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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혐의 47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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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혐의 47개 모두 '무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1.27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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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KBS 뉴스영상 캡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KBS 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거 같다"며 청구 기각을 유도하는 듯한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은 논의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즉 재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보고서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재량권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47개라 판결 내용이 길어져 이례적으로 한 차례 휴정을 거쳐 4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왔다.

선고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소됐다. 또 일부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판사 블랙리스트)’으로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2월 기소된 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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