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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생활규제 뽀개기 ‘도서정가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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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생활규제 뽀개기 ‘도서정가제’ 편
  • 이채은 기자
  • 승인 2024.02.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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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정일보 이채은 기자]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엄지손가락이 쉴 틈 없이 화면을 훑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웹툰·웹소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책으로 만나왔던 만화와 소설은 이제 종이에서 벗어나 ‘웹툰·웹소설’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을 정도죠.
*2022년 기준 1조 8290억 원, ’21년 대비 16.8% 증가

‘노는 판’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법과 제도 역시 일반도서와는 다른 업계의 생태계에 맞춰져야 하겠지만 웹툰·웹소설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창작자·출판사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도입.

지난 1월 22일, 국민에게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정책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서점에 정가 15% 이내*로 동일한 도서가격 할인율도 영세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점에는 활력이, 책 읽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제를 없앤 것이죠.
*가격할인 10%+포인트적립 등 간접할인 5%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일상에 불편과 부담이 되는 생활규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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