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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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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송지은 기자
  • 승인 2024.02.2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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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외교부 (DB)

[한국공정일보 송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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