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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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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직원 교육 실시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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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필요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직원 교육 실시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광양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58명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전국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1만 7,000명이 근로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제과제빵을 생산하는 ‘서산나래’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윤주용 사무국장이 우선구매 제도 주요 내용, 2023년 구매실적 및 2024년 구매계획, 생산품 구매 방법과 공공기관 관련 평가지표, 시스템 사용 관련 주요 Q&A 및 계약대행 지원 시스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의무 구매율 달성을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연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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