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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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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안내문 발송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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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간편 신청방법 안내…10,745건 발송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받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변동에 의한 환급이 대부분이며 국세청에서 환급계좌가 통보되는 지방소득세에 비해 자동차세의 미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덕양구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하여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의 편리성 및 간편한 신청방법을 알리는 1:1 맞춤 홍보 안내문 10,745건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구비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등록된 계좌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채널(ID: 덕양구지방세환급)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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