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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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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1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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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예산군청사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예산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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