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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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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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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및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 또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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