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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및 환수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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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및 환수 성과 거둬
  • 김희수 기자
  • 승인 2024.03.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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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한국공정일보 김희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강혜승)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 1명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됐던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로(5개 학교, 7명)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7,000원, 법률지원금 18,100,000원 및 의료비 487,040원 총 59,114,040원을 지급했다.

한편,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동안 구조금을 지급(총 76,72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2,000원)을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억 3,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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