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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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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2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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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등 투트랙으로 진행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86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징수책임제를 지정한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조직적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의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 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을 하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상시 가동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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