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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