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53 (토)
부천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상태바
부천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2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수렴…4월 30일 결정·공시
부천시청 전경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부천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토지 59,296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지 59,2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찬이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