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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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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4.03.2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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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해,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고용노동부

[한국공정일보 조상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24.3월28일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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