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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반납하고 지원금 주는 '명장'은 반납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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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반납하고 지원금 주는 '명장'은 반납철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3.0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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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왼쪽)과 썩은 무(MBC영상 캡처)
▲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왼쪽)과 썩은 무(MBC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후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일시 장려금 2천만원을 받고 매년 200~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그가 앞서 '식품명인' 자격은 정부에 반납한 것과 대조된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사용했고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이 발견됐다. 작업자들이 “쉰내가 난다” “아이 더러워” “나는 안 먹는다”고 말하는 소리도 공개됐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같은 달 25일 정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 대표의 자진 반납 의사를 근거로 그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명장과는 달리 식품명인은 지정된 후 지원금 등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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