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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근로자, 1.2톤 철판에 허벅지 깔려 과다출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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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근로자, 1.2톤 철판에 허벅지 깔려 과다출혈로 사망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3.20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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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장치 여부 확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업자 구속 수사 촉구
▲ 한국제강. 홈페이지 캡처
▲ 한국제강.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철강회사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의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 씨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17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해당 공장에서 철판을 고정하던 벨트가 끊어지면서, 1.8m 아래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덮쳤다.

용광로 불티 방지용 철판을 보수하기 위해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진 것이다.

 A 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한국제강 관계자는 "크레인에 철판 달아서 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저녁) 6시에 사망했다" 말했다.

숨진 A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원청인 한국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창원 한화디펜스와 함안 한국제강에 대한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두 사고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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