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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적 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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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적 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1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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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최대 두살 어려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상이해 혼선이 빚어지자,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와 계약 체결 및 해석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한국식 나이 세는 법
▲ 한국식 나이 세는 법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12월 31일 생인 경우 태어나서 한살, 다음날인 1월 1일에는 한 살을 더 해져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최대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 개별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체처는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금년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가 일상에서 정착되면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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