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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스카이72골프장…소유권 항소심도 인천공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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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스카이72골프장…소유권 항소심도 인천공항 '승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4.29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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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토지·시설 가집행 속행...스카이72골프장항소할 듯
▲ 스카이72골프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 스카이72골프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영업 중인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인천국제공항은 해당 토지·시설에 대한 가집행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8-1행정부)는 29일 지난해 7월 공사가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골프장 사업자가 항소한 '부동산인도 소송'(2021누54028) 및 이에 대한 반소로써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2021누54035)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2021누53438)에 대해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도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31일 확정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째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왔다. 이들은 협약 및 1심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합법적 시설 점유'와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협의 미이행 및 '협약의 갱신'등의 주장을 지속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카이72골프장의 매출은 923억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이후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한편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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