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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내부거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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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내부거래 ‘비상’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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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본사. 사진제공=농심
▲ 농심본사. 사진제공=농심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4개 증가했다.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대기업 반열에 올랐으며,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농심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내부거래 비중 낮추기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내부거래 논란을 일으킬 만 한 농심계열사로는 △농심미분 △태경농산 △율촌화학 △호텔농심 △엔디에스 △농심엔지니어링 등이 꼽힌다.

신동익, 신승열, 신유정 등 농심 오너 2∙3세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농심미분은 지난해 137억원의 매출 가운데 27.5%를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다.

내부거래로 올린 이익을 이들이 배당 등으로 나눌 경우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호텔농심과 율촌화학 등도 마찬가지다. 호텔농심은 내부거래비중이 45.5%에 신동익 부회장이 지배하는 메가마트의 100% 자회사다.

율촌화학은 내부거래 비중이 39.3%인 가운데 이를 통한 이익을 농심홀딩스를 비롯한 신동윤 부회장, 신시열씨, 김낙양씨 등과 향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52.5%, 32.3%인 태경농산과 농심엔지니어링의 경우 최대주주가 농심홀딩스인 터라 직접적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가져다주진 않지만 신동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농심홀딩스 지분을 66.6% 쥐고 있기 때문에 태경농산∙농심엔지니어링→농심홀딩스→오너일가로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

농심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제품 원재료 등 영업기밀 유지를 위해 ‘수직계열화’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곳들은 대부분 농심 오너일가 지분율도 높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구조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농심그룹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내부거래에 제동이 생길 수 있는 탓에 농심 오너일가 세 형제가 계열 분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계열 분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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