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대리점 갑질' 타이어 뱅크...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상태바
'대리점 갑질' 타이어 뱅크...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5.1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 손실액 대리점에 전가...공정위, ‘대리점 갑질’로 판단
타이어뱅크, "일부 대리점과의 민사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억울함 호소
타이어뱅크. 사진=홈페이지 캡처
▲ 타이어뱅크.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타이어뱅크(대표 김춘규)가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에게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39억34604만원을 수수료에서 공제해 대리점들에게 손해를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이월재고 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특히 타이어뱅크(주)는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조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 평가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과의 민사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