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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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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최대 1천만 원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5.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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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업이나 화물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피해규모가 큰 약 50개 업종은 최소 7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371만 명이 해당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전년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371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가 이미 파악된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오늘은 첫날인 만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2달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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