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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尹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5% 미만 임대료, 임대인 설거주 2년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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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尹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5% 미만 임대료, 임대인 설거주 2년 요건 면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6.2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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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기준시가 기준 폐지...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 상향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2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추경호 페이스북 캡처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2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추경호 페이스북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지난 정부가 27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먼저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정부는 우선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까지 적용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제도인 만큼 영구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금 대출한도↑…대출 상환 400만원 공제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만원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8∼2.4%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출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원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1억8000만원, 지방은 8000만→1억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첫 계약갱신요구권 기준이 되는 최초 신규 계약 시점 2018년 8월에서 올해 5월까지의 전세 평균 가격 상승률(수도권 43%·지방 29%)을 고려해 적용했다. 이는 7월에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올해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2%와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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