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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중징계...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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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중징계...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확정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7.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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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 진옥동 신한은행장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6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원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를 소비자에게 부당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앞으로 석 달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정지된다. 

과태료 57억 원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졌다.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당시 신한은행은 투자자 1인당 판매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의' 징계도 결정됐다. 

당초 금감원은 진 행장과 조 회장에게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경징계로 감경된 바 있다. 

다만, 두 사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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