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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