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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감, 작년과 다른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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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감, 작년과 다른 이유 알고보니...
  • 송지은 기자
  • 승인 2015.01.2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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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사용하는 '간이세액표'가 2012년 9월,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던 것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근로자 개개인이 매달 원천징수에서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담해야 하는 1년치 세금이 100만원인 경우, 과거엔 매월 10만원씩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20만원[(10*12)-100=20]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적은 금액을 매월 내고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매달 7만원씩 세금을 냈다고 하면 연말정산에서 1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치다. [(7*12)-100=-16] 매달 9만원씩 냈다고 하면 나중에 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9*12)-100=8]

여기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 100만원인 경우 고소득자(세율 38% 적용)는 과거 38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젠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저소득자(세율 6% 적용)는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9만원이 증가한다.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늘어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지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로 구분된다.

정부는 늘어난 고소득자의 세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개별적인 세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거나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방법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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