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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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쳐) |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고려아연 2공장에서 난 황산유출 사고를 두고 원‧하청 업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원청인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 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주며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는 고려아연 2공장 정기보수 기간 첫 날에 발생했다. 이날만 19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투입된 상황이었다.
현재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총 6명이다. 60세 김모 씨 등 3명은 중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유출된 70% 농도 황산은 강한 산성 화합물이다. 사람에게는 눈 손상과 화상, 암 유발 등의 작용을 한다.
이날 사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에 개·보수 관련 모든 시설물과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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