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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검찰, 김만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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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검찰, 김만배 구속기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3.0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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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9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의 방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은닉 규모를 3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구속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도 김씨의 구속기간 중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2022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에게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과 처의 명의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가 사들인 토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 농지 1900여㎡(약 600평)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파악한 범죄수익 50억원에 대해 "40억원 정도는 김씨 부부의 계좌에서 소액 수표로 교환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0억원은 재산이 추징보전되면 농지의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에 대비해 변호사의 에스크로(안전거래 예탁) 계좌 예탁금으로 송금했다"며 "수임료를 허위로 기재해 빼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 확인한 김씨 배당수익 등을 토대로 1270억원을 추가 동결했다. 동결된 재산에는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교수에게서 매입한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을 통해 김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수사 중이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다. 김씨는 천화동인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정진상·김용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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