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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정치자금법 6억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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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정치자금법 6억 수수 인정"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2.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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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추징금 6억7천만 원 선고…법정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하고, 재판 도중 위증 교사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법원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자금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6억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부터 경기도까지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보좌한 김 전 부원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남 변호사가 제공한 7천만 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경위도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정치 자금과 뇌물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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