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21:53 (토)
"전세사기 주택 경매, 연기 넘어 중단해야"…정부 적극적 대응 요구↑
상태바
"전세사기 주택 경매, 연기 넘어 중단해야"…정부 적극적 대응 요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4.1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로는 ▲전세 사기 관련 사건에 대한 경매 중지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금융권 채무조정 협조 등이 거론된다.

피해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경매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돼 경매업자들이 저가에 주택을 쓸어가면, 피해자들은 대응도 하기 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저가에 낙찰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최우선 변제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적다.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변제 대상에 들지 못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였다.

당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당장 경매가 돌아오는 물건 중 국세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곤 있지만, 임시방편이란 지적이다. 경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면 효과가 없다.

김태근 세입자114운영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들이 집에서 온전히 거주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단기간이라도 현재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사건 관련 경매는 중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금 대출을 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 변호사는 "경매가 70% 정도에서 본인이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지만, 자본력이 밀려 경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先) 보증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캠코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100%를 대신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인수한 채권으로 주택을 팔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과잉 대출 문제로 전세 사기 사태가 불거진 만큼, 금융권도 일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을 들어준 탓에 발생한 것"이라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사실상 본인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채무조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