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5:56 (일)
국세청, 380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체납액 징수절차 착수
상태바
국세청, 380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체납액 징수절차 착수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4.26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 국세청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세청이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남씨를 상대로 체납추적팀을 파견해 거주지 현장 조사 등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남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와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