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세청이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남씨를 상대로 체납추적팀을 파견해 거주지 현장 조사 등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남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와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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