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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변제·처벌 강화 '전세사기 대책'…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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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변제·처벌 강화 '전세사기 대책'…국회 통과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4.27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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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감정평가법 개정안 의결…찬성 280명, 기권 1명은 '해프닝'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5명, 기권 8명으로 각 가결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경·공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보다 임차금을 먼저 변제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금을 세액보다 나중에 변제해 왔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25일 중에 모두 처리했으며,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로,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역시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기권 1표는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기권으로 분류된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인데, 김 의원은 "버튼이 안 눌러졌다. 국회 직원을 불러 찬성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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