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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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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 김정훈 기자
  • 승인 2016.10.1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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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 일 서비스로도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를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방법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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