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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액수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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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액수 '어마어마'
  • 김정훈 기자
  • 승인 2016.10.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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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미청구 연금, 820억원 달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이 총 819억2574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4억289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122억9127만4000원, 반환일시금 92억55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연금공단은 다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을 찾아가도록 청구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소재가 알 수 없을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해당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측은 설명했다.

그렇지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유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급여 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급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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