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막대한 재산을 상속 받은 '금수저'도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받았으나 이 중 상속세를 낸 것은 2.2%인 3만 2330명에 그쳤다.
상속세 세율은 10~50%로 꽤 부담스러운 세금임이 분명하지만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수저인 2%에 해당되는 그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정도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럴 때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는데, 상속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우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시가의 80% 정도)로 평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가액이 부동산의 시가가 된다. 결국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다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재산을 감정하는데, 그 감정가액이 시가가 돼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물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납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신고시의 평가가액으로 물납되므로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물납돼 상속인들에게 불리하다.
현대증권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상속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때 종신보험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사전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상속세 재원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기준시가 등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음)으로 과세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거래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