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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한 野...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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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한 野...국힘, 불참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7.0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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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 담아
▲ 국회. 자료사진
▲ 국회. 자료사진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참사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숙의 기간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편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쳐졌다.

역시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선 뒤, 관련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공세 수위를 날로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7월 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앞둔 노란 봉투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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