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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2세에 일감 몰아줘...과징금 60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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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2세에 일감 몰아줘...과징금 608억원 징수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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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과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모두 공공택지 시행, 시공사업과 관련된다. 

공정위는 전체적인 지원구조가 동일인 김상열(62)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다"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부거래를 통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 시장, 또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며, "지난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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