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강의업체들이 "오늘만 이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이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강의료를 받아 챙겨 거짓 광고 혐의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사교육 카르텔과는 무관한 제재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업체는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업체를 현장 조사한 것과 별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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