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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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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 부과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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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웹소설의 저작권 갑질과 관련해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통상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전적 손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건임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5억원 상한·법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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