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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공정위, "최단기 합격 1위" 거짓광고 제재 이어 입시학원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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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공정위, "최단기 합격 1위" 거짓광고 제재 이어 입시학원도 정조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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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입시학원에 대해서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먼저 "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이라고 광고한 해커스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해커스는 광고문구에 대한 비교데이터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는 문구에 대한 근거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다음 타겟은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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