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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와처] 빅뱅 탑, 대마초로 시작된 무서운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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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와처] 빅뱅 탑, 대마초로 시작된 무서운 '나비효과'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7.06.07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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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에는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응급실에 이송돼 또 한 번 논란에 휩사였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한국정경신문=장영준 기자]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도 사실상 방출 위기에 몰렸다. 그야말로 무서운 나비효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조사 당시 최 씨는 대마초 2회 흡연 부분을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서 그의 의경 복무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복무 중이던 최씨는 5일부로 서울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된 상태다. 기소장이 송달되면 탑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다.

직위해제 후 최씨를 기다리는 건 지루한 재판 과정이다. 더불어 이 기간 그의 의경 복무 기간은 중지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전역을 당한다. 이후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그의 의경 복무 적절성을 판단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올 경우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쳐야 한다.

폭풍같은 일주일을 보낸 최씨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일 새로 배치된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부반에서 최씨가 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최씨는 다행히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생활에 지장은 없다는 설명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이다. 이미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 이미 최씨를 향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수위 높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피땀 흘려 쌓아놓은 톱 가수로서의 위상은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다시 가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서운 나비효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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