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7호, 제23조 2항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2011년 10월 계열 편입됐다. 2013년 생산능력을 확대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장건설까지 추진했으나 2013년부터 현금흐름이 악화돼 위기를 겪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에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600억 원을 1.72~2.01%의 저리로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게 됐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을 개선시켜 관련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장 내 공정경제를 저해시킨 것으로 봤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의 도움으로 화장품 제조 능력이 40~50% 향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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