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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일 전원회의서 '박현주 검찰' 고발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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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일 전원회의서 '박현주 검찰' 고발 결론낸다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5.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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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수상한 거래투성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결과가 이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졌던 심의를 이달 말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박현주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지난 1월 미래에셋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2월 전원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년 간 전원회의가 미뤄졌다. 

전원회의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그동안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달려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게 핵심이다.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준 곳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이 꼽힌다.

포시즌스호텔은 지난 2006년 미래에셋이 조성한 사모펀드(맵스사모18호)가 개발했다. 이 호텔은 당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87.3%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은 당초 포시즌스를 호텔이 아닌 사옥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호텔 개발로 변경됐다. 인허가가 떨어지자 땅값은 폭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2012년 1250만 원, 2013년 1360만 원으로 소폭 오르더니 2014년에는 무려 3510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당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의 ‘+수익’ 관측이 나오자 2012년 3월 초까지 지분이 전혀 없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0.9%의 지분을 사기 시작했다.

미래에셋자산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계열사 우호 지분을 포함해 90% 이상 확보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자산은 땅값이 크게 오른 2014년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일부 지분을 사들여 21%까지 지분을 늘렸다.

미래에셋자산은 박 회장(60.19%)이 최대주주다. 2대주주는 미래에셋컨설팅(32.9%), 나머지는 김미경(2.72%), 최현만(2.44%), 강길환(0.06%) 순이다. 

2015년 12월, 미래에셋생명은 펀드 지분 30%를 미래에셋자산에 매각했다. 같은 해 10월 호텔이 본격 개장하며 펀드가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됐는데 그 기회의 일부를 박 회장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자산에 넘긴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지분은 39.4%로 줄어들었다.

참여연대 금융센터 관계자는 “사실상 박현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공동체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고 수상한 거래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에 낸 단기 금융업 인가 신청이 중단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이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미래에셋 발행어음 인가 부분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5~6개월 정도 회의가 미뤄져왔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으려한다"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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