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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객의 미납 통신비 "대리점이 수수료에서 내라"...LG유플러스,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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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고객의 미납 통신비 "대리점이 수수료에서 내라"...LG유플러스, 갑질 의혹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8.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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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와전될 우려 있어 입장 밝히기 어렵다"
▲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대리점주들. 사진제공=KDMA
▲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대리점주들. 사진제공=KDMA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LG유플러스(대표이사 하현회, 이하 LGU+)가 사망고객의 미납된 통신비까지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해 지급 수수료에서 차감한 가운데 실적 미달 시 동일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3일 LGU+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의 대리점에 대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압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GU+는 대리점에게 목표치를 할당하고 미달된 대리점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미달된 만큼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도계약 해지한 고객의 이미 지급된 판매 장려금과 사망한 고객의 미지급된 통신비까지 대리점에 환수시켰다. 일부 대리점은 LGU+에 갚아야 하는 환수금으로 인해 수수료조차 일체 지급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KMDA가 공개한 LGU+와 메시지 캡처 내용을 보면 대리점주는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LGU+ 측은 “해지나 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 3개월 정상 납부가 안 되서 환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리점주는 한 달 차감이 적을 때는 수백만 원부터 많을 때는 1천만 원까지 수수료에서 차감됐다.

▲ KDMA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제공=KDMA
▲ KDMA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제공=KDMA

실적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주는 타 통신사 가입자 실적을 사 와서라도 메꿔야 했는데 본사가 이를 권유하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넘겨졌다.

또 일부 대리점은 불법적으로 단말기를 판매해야 했으며 고객이 유지기간을 어긴 통신료에 대한 책임도 전가됐다. 결국 본사는 대리점의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통신비를 환수했고 대리점은 억대 빚까지 생겨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MDA는 “통신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돼 왔다”며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시 경험해봤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현행법 상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기업 통신사는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고객이 단말기에 대한 요금을 우선적으로 본사에 내기 때문이다. 이후 본사가 판매 장려금과 가입유치수수료, 고객관리수수료 등을 떼어주는 구조다.

특히 LGU+는 인테리어나 임대료를 지원한 대리점의 경우 4년 이상 영업을 지속했으면 실적 목표를 2배로 올려 압박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세지원금에서 깎거나 각종 비용에서 차감을 했다.

현재 LGU+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판매목표 강제’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

KMDA는 지난 29일 “LGU+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위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U+ 언론홍보담당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KMD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공정위에서 처분 받은 내용은 없다”며 “와전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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