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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에 과징금 29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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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에 과징금 29억9500만원 부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4.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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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일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 원 미지급한 다인건설 제재
대구 로얄팰리스 투시도. 사진제공=다인건설 홈페이지 캡처
▲ 대구 로얄팰리스 투시도. 사진제공=다인건설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29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 1개, 준공 후 공실 1개 등이었다.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 65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35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인건설이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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