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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공정위·현대로템’에 발목잡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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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공정위·현대로템’에 발목잡힌 내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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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2차 양산 사업 탈락에 변속기 결함까지
▲ S&T그룹 창원공장
▲ S&T그룹 창원공장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S&T중공업(이하 S&T)이 위기다. 육군 주력전차 ‘K2 흑표’ 2차 양산 사업에서 탈락한데 이어  원청업체 격인 현대로템, 부품 협력업체 두 곳으로부터 피소를 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것이다.

지난 21일 관련 업계와 <일요신문>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S&T는 2차 양산 사업부터 참여했다. 이 사업의 계약 관계는 크게 ‘방위사업청(정부)⟶현대로템⟶S&T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기타 협력업체’ 순이다. S&T와 두산인프라코어는 K2 흑표 국산화 사업의 핵심 업체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중공업이 변속기를 맡았다.

현대로템은 2019년 1월 7일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22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차 양산 사업에 착수하면서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S&T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 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S&T중공업이 대응하고 있다.

현대로템에 앞서 변속기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했던 협력업체 A 사는 2018년 10월 17일 S&T에게 미지급된 납품 대금 11억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다른 협력업체 B 사는 공정위에 S&T중공업이 계약을 어기고 4억 원의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주된 이유는 S&T가 개발한 변속기 결함에서 시작됐다. 2차 양산을 앞두고 성능 검증이 이뤄졌는데, 총 6차례나 진행된 내구도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생산은 2년간 지연됐다. 결국 방사청은 2018년 2월 S&T중공업의 변속기 대신 독일산 변속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두 달 뒤인 4월 30일 S&T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S&T중공업이 퇴출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연의 원인이 어떻든 방사청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은 1조 원까지 치솟은 ‘벌금(지체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지 않아 S&T는 물론 변속기 개발 및 생산 협력업체 58곳 모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달 초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협력업체 A 사가 제기한 11억 원대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은 S&T가 고의로 계약을 어기고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뒤인 6월 12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협력업체 B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대금 미지급)’건으로 심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B 사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 조사관과 S&T 측이 공방을 벌였는데, 앞서의 A 사 민사소송 선고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공정위 조사관 측은 심의위에 S&T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심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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