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상태바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7.2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 정황을 포착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신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해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 등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한다. 각 기업들은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한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2018년 12개에서 2019년 17개로 계열사를 늘렸다. 추가된 계열사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송정, 연암이다. 이들 기업은 하이트진로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친인척 소유다.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오다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태광은 지난해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에서 총수일가 회사와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효성도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사정당국의 칼 끝에 섰다. 당시 검찰은 조현준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조 회장(62.8%)이 지배하고 있는 갤럭시아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갤럭시아는 2014년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 빠지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를 지원하기로 하고,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일정 시점 뒤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되는 회사채)를 금융사 네곳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특수목적회사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총수익스와프(TRS·일정 시점에 서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계약을 통해 갤럭시아에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것이다.

효성투자개발은 해당 특수목적회사에 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갤럭시아가 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해 조 회장의 이익으로 연결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