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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선 허영인 SPC그룹 회장 검찰 고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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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선 허영인 SPC그룹 회장 검찰 고발되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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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혐의에 발목...공정위 입증 '자신감'
허영인 SPC 그룹 회장
▲ 허영인 SPC 그룹 회장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허영인 회장이 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역할이 없음에도 계열사 간 식자재 구매 거래과정에 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SPC삼립은 허영인 회장 등이 지분 32.89%를 보유하고 있는 총수 일가 지배 회사다.

통행세는 오너일가가 그룹 계열사에 일감또는 이익을 몰아주는 대표적인 사익편취 행위다. 특히 내부거래 과정에서 별 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6월말 이전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SPC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론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SPC그룹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은 허영인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다. SPC삼립은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샌드스마일, SPC GFS, 비엔에스 등 총 6개 비상장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에그팜은 빵에 들어가는 액상계란을, 밀다원은 제빵용 밀가루를, 그릭슈바인은 육가공 제품을 파리바게뜨 등에 납품해왔다. 이들 회사는 SPC삼립이 지분 100% 보유한 곳이었다.

공정위의 재계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되자 2018년 4월 SPC삼립은 밀다원과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 3개 자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SPC그룹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행세 혐의로 하이트진로와 LS그룹이 공정위 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을 다뤄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SPC그룹의 경우 공정위가 과거부터 통행세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다. 하이트와 LS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일부 오너일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SPC그룹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현재 검찰과 상표권 문제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허 회장은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상표권은 원래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2012년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 씨는 213억 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2심은 그러나 이를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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