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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칼날에 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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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칼날에 떠는 이유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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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수의계약 금액 규모 재계 1위..."부당거래는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사익편취와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SK그룹에 대한 칼끝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211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행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67조4925억 원으로이 가운데 94.0%인 157조3603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55개 그룹 가운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곳은 17개에 달한다. 신세계와 네이버, 하림,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이랜드,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넥슨, 부영 등이다.

기업별로는 조사 대상 2113개 계열사 중 43.6%인 922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100%였다.

이 가운데 SK그룹은 수의계약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총 40조1184억 원에 달했고, 40조7273억원 중 98.5% 규모였다. SK에너지는 17조5914억 원의 내부거래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어 △SK인천석유화학(5조4477억 원) △삼성물산(5조481억 원) △현대오일뱅크(3조9520억 원) △LG전자(3조3279억 원) △SK종합화학(2조8003억 원) △삼성전자(2조3895억 원) △삼성엔지니어링(2조2589억 원) △현대자동차(1조8684억 원) 등의 순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SK그룹이 내부거래를 줄이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SK그룹의 수의계약 내부거래가 부당한 거래인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일이다. 

공정위 출신 한 관계자는 “부당한 내부거래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SK그룹을 제재하려면 100%인 곳도 싸그리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오너일가의 사익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거세지면 공정위가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재계와 업계의 우려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경우 한정했으나 구분 없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움직임에도 기업의 내부거래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 속도를 높였다고 반박해왔다.

지난 2018년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9조2000억 원, 사각지대가 27조5000억 원으로 사각지대 내부거래 규모가 3배 가까이 컸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한다”며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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