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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 동국제강...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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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 동국제강...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4.0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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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지난 2월 21일 포항공장에서 30대 작업자 사망하는 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여부 조사 중
국세청
▲ 국세청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동국제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2월 이후 만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다.

다만 정기 세무조사라 할지라도 최근 발생한 인명 사고로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2월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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