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검찰 고발 無 사실상 경징계
상태바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검찰 고발 無 사실상 경징계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5.2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43억9000만 원에 시정명령 내려 박현주는 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사실상 경징계를 내렸다.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43억9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현주 회장이나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다. 

다만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긴 것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현주 회장은 관여 정도로 지시처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48.63%를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 일가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을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차지했다.

미래에셋컨설팅으로의 일감몰아주기 정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나타난다. 공시에 따르면 2016년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132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 받았다. 내부거래는 절반을 넘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박 회장)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율이 12% 이상인 경우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자산규모가 17조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서열 19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