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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호 배달앱 요기요, 강신봉 대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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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호 배달앱 요기요, 강신봉 대표 '위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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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4억7천여만 원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강신봉 대표. 사진출처=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강신봉 대표. 사진출처=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강신봉 대표가 과징금 철퇴에 갑질 논란까지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다.
 
◆ 공정위 1호 제재 받은 배달앱 ‘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요기요가 갑질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낳은 것은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한 ‘최저가보상제’다. 요기요는 당시 입점 업소가 다른 배달앱 또는 전화주문시보다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보상하는 한편 해당 업소에 제재를 내리는 제도를 운영했고, 이를 적극 홍보하며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A치킨집이 B배달앱에서 1만5000원에 판매하는 치킨을 요기요에서 1만7000원에 판매할 경우 최저가보상제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고객신고제로 운영됐으며 신고한 고객은 쿠폰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일정 기간 요기요 내 노출이 중단됐고 가격 조정 등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돼 퇴출됐다. 운영기간 동안 해당 제도에 저촉된 요기요 입점 업소는 144곳이었고, 이 중 43곳은 계약이 해지됐다.
 
요기요는 고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배달앱 업계 2위이자 상당한 점유율을 지닌 요기요가 입점 업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요기요가 입점 업소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봤다.

◆ ‘갑질 배달앱’ 논란
 
요기요는 배달의민족발 수수료제 논란과 함께 ‘갑질 배달앱’이란 오명으로 업계 최초의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정률제 수수료보다 이미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챙겨왔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앱 업계의 주요 논란거리인 배달원들의 처우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배달원들이 설립한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를 향해 위장도급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요기요는 업계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에 있어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 배달앱 운영사와 모기업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독과점 등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시 두 배달앱이 똑같은 외국계 최대주주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의 이번 갑질 논란 및 과징금 부과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비전을 밝히며 “놀라운 주문 경험을 제공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만년 2인자’를 벗어나기 위한 당면과제 속에 공정위로부터 1호 제재를 받은 ‘갑질 배달앱’이란 오명까지 추가 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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