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 조건으로 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요기요의 향후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1월부터 공정위의 기업결합을 위한 조건부 승인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요기요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요기요보다 배달의민족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량 매각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을 비롯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기업, 또 배달업계 후발주자인 쿠팡이나 위메프오 등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중 네이버의 경우 우아한형제 지분을 5% 넘게 소유하고 있어 유사 업종 진출 제한이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투자 조건에 맞지 않아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한 요기요는 현재 시장에서 약 2조 4000억 원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에 제시한 조건은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통상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2조 원 대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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